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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사용설명서

모든 업종(병·의원 · 도급·용역 · 일반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급여명세서

월별 급여명세서를 발행하고 직원 포털로 일괄 발송·보관합니다. 명세서에는 계산식이 함께 표시됩니다(근로기준법 §48 대응).

근로시간 기록 (경량, 신규)

  • 출퇴근 앱·GPS 없이 일자별 출근·퇴근·휴게 시간만 가볍게 입력합니다.
  • 입력하면 연장(8시간 초과)·야간(22~06시) 시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 급여 계산 시 이 기록의 연장·야간이 자동 반영되어, 수동 입력 없이 급여가 계산됩니다. (이미 만든 급여 라인은 편집에서 '근태 불러오기'로 반영)
  • 동시에 포괄임금·연장수당 분쟁 시 사용자 입증자료가 됩니다(노무사 권고 1순위 증빙).
  • 포괄임금(약정 고정수당) 사업장은 시간 입력과 약정수당을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퇴직금

  • 퇴직금 계산기로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최근 3개월 실지급 급여(payrolls)를 반영해 정밀 계산합니다.

책임 경계

본 서비스의 급여 계산은 근사치이며, 원천세 신고는 세무사가 대리합니다.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로 자문을 요청하세요.

회계 프로그램 업로드용 내보내기 (급여대장 다운로드 화면)

급여관리 > 급여대장 다운로드 에 [회계 프로그램 업로드용] 내보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쓰는 자료이며, 파일 한 개에 시트 세 장이 들어갑니다.

① 급여 명세(직원별)

직원 1명당 한 줄로 지급·공제·실지급액을 담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넣지 않습니다 — 회계 입력에 필요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파일에 담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② 분개 참고표

급여·상여·사업주 부담 4대보험·퇴직급여(참고치)를 차변에, 예수금·미지급금·차인지급액을 대변에 정리한 표입니다.

  • 이 표는 전표가 아니라 참고표입니다. 계정과목과 회계처리의 확정은 담당 세무사·회계사가 합니다.
  • 계정과목 코드는 비어 있습니다 — 회계프로그램마다 코드 체계가 달라 우리가 채우면 엉뚱한 계정으로 전기될 수 있습니다. 명칭은 급여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은 ‘당월 지급총액 ÷ 12’ 라는 가정으로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실제 충당금은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으로 산정되므로 그대로 쓰지 마세요.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은 설정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노사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분과 같은 금액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분(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업종별 고시)은 사업장마다 달라 급여 설정에서 요율을 입력해야 계산됩니다. 입력 전에는 금액 대신 ‘미설정’ 으로 표시합니다 — 0원으로 적으면 부담이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③ 현장별 노무비 (도급 사업장)

현장별로 인건비를 묶어 도급 단가와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 귀속 현장은 그 급여월에 걸치는 현장 배정으로 정합니다. 월중에 현장을 옮긴 사람의 급여는 나누지 않고 한 현장에 통째로 잡고, 표에 이동 사실을 적습니다 — 일할로 나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현장 배정이 없는 직원은 ‘현장 미지정’ 행으로 남깁니다. 빼면 현장별 합계가 급여대장 합계와 달라지고 그 차이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더존·이카운트 전용 양식은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로드 양식 샘플을 받아 필드를 맞추기 전에는 만들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만든 양식은 업로드 실패나 잘못된 매핑으로 이어집니다.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의 업로드 양식 샘플을 보내 주시면 그에 맞춰 추가합니다.

내보내기 이력

이 자료는 급여 정보를 포함하므로 누가 언제 내려받았는지 기록됩니다. 세무사 파트너 계정의 다운로드도 같은 방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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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서비스 이용 안내이며 노무·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법성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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